또 지난달 29일 이후 2번째로 이날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는 수사권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경찰에 따르면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총리실 직권 조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직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으며 총리실 안은 지난 6월 형소법 ㆍ 검찰청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적 견제와 균형원리를 무시하고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조정안이었다.
경찰의 수사개시 ㆍ 진행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사중단 ㆍ 송치지휘, 입건여부 지휘 등을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에 맡길 경우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내사 문제의 경우 지난 6월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도 게재됐다.
특히 총리실 조정안은 수사주체성의 형해화를 넘어 민주사법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형소법 제196조 제1항 및 제3항을 개정해 경찰과 검찰의 동등한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법무부에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CJ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열린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는 검ㆍ경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 발제자로 참석한 이제영 대검찰청 형사정책단 검찰연구관은 “판례와 다수 학설에 따르면 지휘 대상인 수사의 범위는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입건여부라는 형식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이 수사 활동을 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지휘를 받지 않는 내사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측 발제자로 나온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진교훈 총경은 “범죄를 인식하기 위한 내사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처분을 배제한다면 내사의 존재 의의가 없게 될 수 있다”며 “내사 과정에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법적 통제도 받게 하는 것이 논란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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