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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경제정책]복지분야, 서민 자산형성 지원 장기펀드에 세제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12 11:30

수정 2011.12.12 10:58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한다.

총급여 5000천만원 이하 개인 등 10년 이상 적립, 소득공제-펀드 관련 보수-수수료 최소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육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만5세아 과정을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한다.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한다.

지원단가도 월 17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액은 1조1388억원으로 늘어난다.

복지제도는 일하는 것을 유리하게 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과 지원액을 올해 1만5000가구(월 20만6000원 지원)에서 내년 1만8000가구(월 25만9000원 지원)으로 확대해 탈수급을 촉진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 소득기준을 차상위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한다.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한 경우 일정기간(2년) 의료-교육급여를 제공받는 이행급여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유도하고 탈수급률 등이 높은 우수 자활센터에 대해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120% 이하인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3분의 1씩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선정시 사용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휴-폐업한 경우 등을 지원사유로 추가한다.

고령층의 기초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농지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극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도 확대한다.

다문화 사회를 대비,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를 확충(210명->282명)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을 증원(453명->653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 복지제도를 통합-조정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위해 일부 주민센터에 고용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고용?복지 연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되는 복지사업을 확대(101개->186개)하고 유사한 복지사업 혜택의 중복수급을 방지한다.

/relee@fnnews.com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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