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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대토개발리츠에 택지 직접 수의계약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13 08:00

수정 2011.12.12 17:11

국토해양부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대토개발리츠)에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 면적 범위내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고 있는 대토보상자들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다. 2010년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돼 현재 경기 화성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2년에 대토용 택지공급이 이뤄진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토개발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대토공급절차가 간소해지고 사업추진도 빨라져 대토개발리츠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토개발리츠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했다.
보상가액보다 30%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택지면적과 실시계획에 따른 실제 대토용 필지 면적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해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대토개발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또 개인 대토보상자의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개발리츠와 같이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까지로 정했다.
다만 이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해 공급받을 수 없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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