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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제정책방향] 복지/5세兒 보육지원 월 20만원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12 17:55

수정 2011.12.12 17:55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한다.

가령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적립하면 소득공제와 펀드 관련 보수·수수료 최소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 보육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 보육과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만 5세아 과정을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월 17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액은 1조1388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주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지급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1700만원 미만에서 25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연간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인다.

자녀가 없는 가구도 수혜대상에 포함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과 지원액을 올해 1만5000가구(월 20만6000원 지원)에서 내년 1만8000가구(월 25만9000원 지원)로 확대해 탈수급을 촉진한다.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한 경우 일정기간(2년) 의료·교육급여를 제공받는 이행급여 대상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유도하고 탈수급률 등이 높은 우수 자활센터에 대해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120% 이하인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을 3분의 1씩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도 확대한다.

복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주민센터에 고용담당 인력을 배치,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되는 복지사업을 101개에서 186개로 늘려 중복수급을 막을 방침이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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