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28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13일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납골당 사업을 위해 부산저축은행 자금 1280억원을 불법대출받고 대리인을 내세워 사업진행에 계속 관여했으며, 부산저축은행에 토지를 되파는 수법으로 9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성이 없어 실패가 예견된 사업에 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예금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금을 쏟아부은 것은 개인적 이익에 눈이 어두웠거나 무능을 자인하는것”이라며 “예금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사회지도층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씨는 경기 시흥 영각사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한 뒤, 부산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128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았다. 박씨는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인 명의로 매입한 사업부지를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에 되팔아 9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2008년 부산2저축은행이 추진하던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부지 매입 명의를 빌려준 이 은행 임원의 친척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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