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공공택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급 가능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13 17:17

수정 2011.12.13 17:17

앞으로 대토보상권 현물 출자로 설립된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대토개발리츠)는 해당 공공택지지구 내 대토보상용도의 택지와 상업용지 등 각종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수의계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토보상자를 거쳐 대토개발리츠로 넘기는 종전 방식에 비해 각종 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대토개발리츠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은 대토개발리츠에 대토보상권 가액의 최대 130%까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연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는 대토보상자들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대토개발리츠는 지난해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 경기 화성동탄2신도시에서 시범 도입 중이며 2012년에 대토개발리츠에 대토용 택지공급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토개발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대토공급에 따른 절차가 줄고 사업추진도 빨라져 대토개발리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대토개발리츠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했다.
보상가액보다 30%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택지면적과 실시계획에 따른 실제 대토용 필지 면적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대토개발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개인 대토보상자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개발리츠와 같이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까지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를 초과해 공급받을 수 없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