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조사관은 웨딩드레스협회가 웨딩드레스 피팅비를 일률적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개별 웨딩드레스사업자가 피팅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서울ㆍ경기지역 등 수도권 15개 부동산친목회가 구성사업자에게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행위,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일요일 영업활동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중 13개 부동산친목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시장에서는 최초로 단체 및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신 조사관이 1년 내내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동산친목회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 등을 무릅쓰고 사건전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최초로 검찰고발 조치하는 등 맡은바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되돌아보며 무척 자부심을 갖기도 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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