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1억2500만여원을 교회자금에서 빼내 사용하고, 교회의 십일조 헌금의 10%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모두 1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수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2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해 구역회(본당의 구역별 평신도 모임)을 연 것처럼 꾸며 교회가 김씨 은퇴 후 아파트와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결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허위 회의록 뿐만 아니라 개인사무실 매입, 선교사역과 생활비 등 매달 4000만원, 퇴직금 6억7000만원 등 지급키로 서류를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5년 6월 청소년 수양관 용도로 제주도의 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고 자신의 처제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지난 1968년부터 지난 2006년 12월까지 이 교회 담입목사를 지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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