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듣보잡'표현 진중권씨,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22 16:29

수정 2011.12.22 16:29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듣보잡'이라 칭했던 진중권씨(48)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가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도 진씨가 게시글에서 '함량 미달의 듣보잡' 등과 같이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모욕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에 대해 '듣보잡', '비요른 듣보잡' 등으로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진씨가 변대포에 대해 반복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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