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 백모씨(3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내와 태중의 아이까지 살해한 잘못이 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주변 피부까짐과 기도점막 출혈과 방어흔으로 보이는 얼굴과 팔 등의 멍 등 피해자의 상처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할 때 백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이상 1심과 정황상 달라진 점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3시5분에서 6시41분 사이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는 박씨의 사망원인과 사망추정시각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지만 1심 재판부는 "부인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 조상희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내와 태중의 아이까지 살해한 잘못이 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주변 피부까짐과 기도점막 출혈과 방어흔으로 보이는 얼굴과 팔 등의 멍 등 피해자의 상처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할 때 백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이상 1심과 정황상 달라진 점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3시5분에서 6시41분 사이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는 박씨의 사망원인과 사망추정시각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지만 1심 재판부는 "부인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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