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세정·통계 관련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03 17:11

수정 2012.01.03 17:11

올해부터 대기업 세무조사는 순환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되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FTA 활용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을 추진목표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숨은 세원을 양성화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기업들 세무조사 주기를 늘려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사업연도를 확대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탈세 등 기업자금 유출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또 보유재산과 비교해 세 부담이 작았던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변동내역을 통합관리해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 FTA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총결집시켜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마련한 7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는 한·미 FTA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모든 대미 수출기업에 세관 실무급 직원을 보내 산업별로 특화된 1대 1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세중소기업에는 FTA 무료컨설팅, 보세공장 전환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수출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FTA 활용장애요소를 분석한 '애로 형태지도'도 만든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컨설팅을 묶은 패키지 보급,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체계 구축 등으로 수출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편 통계청도 새해 업무추진보고를 통해 모든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를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한 '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임금근로일자리·주택소유통계 등 새로운 통계도 개발한다.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부채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구종합패널 구축과 별도의 1만가구 표본집단을 설정해 이들 가구의 생활수준, 재무건전성을 추적조사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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