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남해화학은 2770억8044만원 규모의 화학 비료 납품 계약을 농협중앙회와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2010년 매출액 대비 24.4%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7%나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공정위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을 짠 13개사에 담합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남해화학이 502억원으로 가장 많다.
결국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기업이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막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물론 국내 비료산업은 과점 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올 농사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기존 비료 공급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측은 공정한 입찰을 통했고, 전문 회계 법인의 도움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의 관계다. 남해화학의 최대주주는 다름 아닌 농협중앙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 농협중앙회는 남해화학 지분 56%(2782만149주)를 보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에게 도움을 줘야 할 곳이 바로 농협중앙회인데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은 가격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 정말 농협중앙회는 아무 잘못이 없는가?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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