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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 특별퇴직금 지급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21 19:24

수정 2012.01.21 19:24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7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 훈련, 복지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적용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해 퇴직금 납부 누락을 예방함으로써 확보한 재원을 근로자 서비스 확대에 이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조달시스템(G2B)로 파악, 관리하고 있는 공사정보관리 체계를 상반기중 국토해양부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와 연계해 퇴직공제 가입공사에 관한 정보를 교차 확인함으로써 퇴직금이 누락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공제 미가입 및 미납부, 이행부진 사업장에 대한 전담 관리제를 강화하고, 공종별 표준이행율 제시해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건설사 등의 퇴직금 누락 사업장은 공제회 차원의 '특별관리단'을 통해 지도를 받게 될 예정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공제금과는 별도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우선 7년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후 예산상황 등을 반영해 사업규모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직업소개 수수료는 반값으로 인하하고, 자녀학자금 대출 등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공제회는 근로자들이 많이 모이는 수도권 인근 인력시장 부근에 공모를 통해 민간유료직업소개소를 '공제회 지정 취업지원센터'로 바꾼 후 소개료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퇴직공제 장기적립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은 작년 300여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확대하고, 유족위로금 지원 대상은 작년 950명에서 올해 15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작년 서울 신정동과 신월동 새벽인력시장을 대상으로 주 2회씩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남구로, 성남, 영등포까지 지역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주3회(동절기 5회)로 늘어나며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서비스도 주3회에서 주5회, 서비스지역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지역까지 넓어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청년취업 인턴제'와 연계해 건설직종 특성화고교 졸업생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인턴 1인당 임금의 50%(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shin@fnnews.com 신홍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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