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영화관 음식물 반입 허용..안되는 음식은?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22 10:41

수정 2012.01.22 10:39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관의 음식물 제한 반입과 관련, 자진 시정토록 권고한 지 3년이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고객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가끔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하는게 현실이다.

22일 CGV 등 각 대형 복합상영관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반입 제한 음식물을 게시해 반입을 자제토록 하고 있으며 상영관 매점 냉장고를 일시 보관장소로 제공키도 한다.

현재 CGV는 '강한 냄새로 인해 불쾌감을 제공하는 음식물'로 족발, 김밥, 순대 등을 반입 제한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음식물로 뚜껑(덮개)이 없는 뜨거운 음료 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보다 더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냄새가 심해 다른 관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는 피자, 햄버거, 치킨, 쥐포, 구운 오징어, 김밥, 샌드위치, 순대 등을 금지 중이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매점에서도 오징어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 제품을 비닐팩 포장해 판매하고 있으며 냄새가 강한 음식의 판매는 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극장 내 청결을 근거로 뚜껑없는 음료수, 컵홀더에 맞지 않는 음료수, 팥빙수 등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객 안전을 위해 병제품의 경우도 반입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는 뜨거운 커피 등도 제한했지만 현재는 반입이 가능한 상태다.

메가박스 역시 피자, 햄버거, 치킨, 쥐포, 구운 오징어, 김밥, 샌드위치, 순대 등 냄새가 나는 음식물과 뚜껑없는 음료수, 컵홀더에 맞지 않는 음료수, 팥빙수, 병제품 등은 반입을 자제토록 한다.


대형 복합상영관들은 음식물 처리가 불편한 고객들을 위해 상영관 매점의 냉장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한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반입이 제한된 음식물은 상영관으로 입장하기 전 매점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면서 "보관된 음식은 관람 후 매점에서 다시 찾아가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8년 8월 대형 복합상영관의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과 관련, 자진 시정토록 권고하고 반입 불가 품목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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