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이중국적자 경찰·외교관 지원제한 법제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25 15:40

수정 2012.01.25 15:40

정부가 경찰관, 외교관, 국가정보원 직원 채용 때 복수 국적자(이중 국적자)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복수 국적자의 경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는 지원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 외교분야 등 일부 분야는 제한한다. 국정원 및 경찰, 외교통상부 등이 해당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 보안 및 기밀 관련 사항을 다루는데다 이들 업무는 국가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소명의식이 요구되고 특히 남북관계 등 정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임용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지방공무원법 개정 후속조치"라며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복수 국적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세부 업무분야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보안·기밀수사 분야 ▲외교 관계, 통상교섭 및 국제 협정관련 분야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기타 치안 분야 및 보안 시설에 관련된 분야 등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지방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포함됐다.
이 개정령은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약 12만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거 행안부는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지난해 1%에서 2%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26일 입법예고한다. gmin@fnnews.com 조지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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