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조정하고 국가와 의료기관이 50%씩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학회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분쟁조정법과 하위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질환인 '뇌성마비나 신생아사망'에 대한 진단규정이 없고 △'분만 과정'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진료 지침이 없어 이에 따른 분쟁발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은 분만 과정과 관련된 것보다 분만 전 산모나 태아의 문제로 혹은 분만 이후에 생기는 여러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분만 과정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 하여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보상재원의 50%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또 학회는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나 조정위원의 대다수가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뇌성마비나 신생아사망의 진단이나 이의 여러 판단과정에서 전문가의 부족에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인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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