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는 3449건, 40억원으로 지난 2010년 5613건, 54억3000만원 대비 2164건(-38.6%), 14억3000억원(-26.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피해수수료를 반환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 통보 및 단속을 강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중 피해신고는 503건, 7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399건, 14억3000만원 대비 896건(-64.0%), 6억5000만원(-45.5%) 각각 감소했다.
한편 대부업 이용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율(피해금액/피해대출액)은 평균 1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실제 금리부담은 대출 최고금리 39%에 16%를 더한 55%까지 확대됐다.
피해신고는 대부업 이용자가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저축은행 25%, 여신전문금융회사 6% 순으로 조사됐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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