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다단계 혐의가 있는 20여개 업체에 대해 정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 '서민생활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방안'을 논의하고 취업, 창업단계에서의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불공정약관, 불법다단계, 가맹점 창업자 피해 등 3대 서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거마대학생' 피해사례와 같은 취약계층 대상 악덕 다단계 영업 근절을 위해 대학생 다단계 혐의업체를 대상(20여개 업체)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시 엄중조치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조사범위를 변종다단계.후원방문판매 분야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악덕업체에 의한 다단계 피해사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 온라인 분야 등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TV(IPTV)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상반기 내 조사.시정하고,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출.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금융거래약관 등을 중점 심사한다.
오는 9월께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학생 피해를 예방하며, 노인요양시설 표준약관도 올 연말께 제정키로 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창업희망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6개 대형 가맹본부와 협의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업종별로 자율규약을 마련·도입토록 유도하며 커피전문점 등 최근 급성장한 업종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방안'도 논의됐다.
소상공인은 268만 사업체에 522만명이, 전통시장은 1283곳에 상인 32만명이 종사하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이나 생계형 업종중심의 과잉경쟁,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으로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실전형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을 확대하고, 기능장·명장 등을 활용해 경영노하우 등 비법을 400건가량 전수할 예정이며, 우수 프랜차이즈를 발굴해 유망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골목슈퍼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1만개 육성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위상제고를 위해 12월께 '사업조정지원센터'를 설치, '소상공인지원법'도 개정,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대표단체로 육성키로 했다.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허용을 확대(주말 253곳, 평일 78곳)하고, 전통시장 이용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30% 공제, 400만원 한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 관련 서민층 부담경감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재정의 수입을 다변화하고, 학교회계에서 교직원 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를 반영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들이 취업·창업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는 합동단속·점검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맞춤형 지원확대를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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