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려대 '집단 성추행' 의대생,항소심서도 '전원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03 11:48

수정 2012.02.03 11:48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26)와 한모씨(25)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와 한씨에게는 1심이 선고한 형량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지만 1심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배씨에게는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도 받고 있다.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대생인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2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한편 고려대는 성추행 의대생들의 1심 선고 이전인 지난해 9월 출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교처분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