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법 장기표류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관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미뤄졌다. 표면적으로는 정치관계법을 이유로 들었지만 좀더 들여다 보면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가 이를 떠안을 경우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법사위가 열릴 때까지 저축은행 특별법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낮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여전법 개정안은 수수료율 결정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꿔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전법 수정 통과 가능성
카드수수료율 결정 주체가 민간으로 바뀌어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민간이 결정하도록 법을 수정해 통과 시킨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도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최근 이두형 여신금융협회회장도 "대형가맹점이 중소가맹점과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형가맹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낮게 받았다.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는 각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결국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75%에서 1.7%,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1.0%으로 내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을 인하를 위해선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고통 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업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화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선 일부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법안은 업종별 수수료 차이로 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그 혜택을 못받을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이 2% 정도인데 카드사들은 올해부터 연매출 2억미만 영세가맹점에 1.6~1.8%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 음식점이나 가맹점은 2~4.5%의 수수료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로 차별을 두지 못한다면 일부 가맹점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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