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된 내용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상의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기된 내용에 대한 감사 실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 청구가 공익감사 청구 규정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상 19세가 넘는 300명 이상의 국민은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지연, 불합리한 시책·제도는 물론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건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박 시장과 곽 교육감의 아들은 민간인인 데다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착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감사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그동안 병무청 감사를 통해 병역업무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점검한 적은 있지만 개인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한 적은 없다.
전용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