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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원룸 구하려면.. 환기·채광 꼼꼼히 확인 계약전 근저당 여부 체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20 17:28

수정 2012.02.20 17:28

 본격적인 이사철과 함께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원룸을 구하는 발길들이 늘어나고 있다. 1~2인가구의 증가로 신규 원룸 공급이 늘어나면서 선택의 폭이 늘어나긴 했지만 좋은 원룸을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원룸의 주 수요층은 20~30대로 처음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구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전문가들과 중개업소 등을 통해 좋은 원룸을 구하는 법을 알아봤다.

 ■STEP1. 집 상태 확인 꼼꼼히

 집을 구할 때는 먼저 환기나 채광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은 저렴한 가격에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런 곳은 환기와 채광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곰팡이와 누수의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도배와 장판을 점검한 후 집주인이 도배를 새로 해줄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하면 좋다. 또한 수압을 확인하기 위해 물을 틀어보거나 변기에 물을 내려보는 것도 필수다. 창문에 방충망이 설치돼 있는지와 저층의 경우 방범창이 되어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난방의 경우 개별난방으로 요금이 따로 책정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로변에 위치한 원룸의 경우 위치상의 편의점도 있는 반면 도로와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도 체크해야 한다.

 ■STEP2. 등기부등본 등 확인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해당 주택의 가압류와 근저당 여부를 체크한 후 보증금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열람 후 가계약 시에는 보통 보증금의 10%를 지급하고 입주일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보통이다. 가계약 시에도 가계약서를 받아놓고 가계약금에 대해 중개업소를 통해 공제증서를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입주 당일 계약을 할 때는 중개업자가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통화하는 것이 좋다. 또한 특약사항에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명시하고 입주 당일 관리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할 집을 꼼꼼히 둘러본 후 파손된 부분을 발견한다면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추후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현금이나 수표로 잔금을 낼 경우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이 영수증은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다.


 ■STEP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 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기 ?문이다.
만약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권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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