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이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는 교과부가 교육청의 정원과 기구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권한 등 중앙통제가 폐지돼 교육감이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과' 단위 행정기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비정규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효과보다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일선 학교에는 영양사, 조리종사원,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전산직원 등 40여종의 비정규직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3만명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비정규직원이 1만4000여명인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숫자를 줄이거나 임금을 낮추는 등의처우가 악화될 수 있다"며 "향후 적정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전국 13만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내년에는 4만~5만명을 먼저 포함시키고 향후 모든 비정규직을 총액인건비제 안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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