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해상 사격장 출입통제..어민 피해 배상해야"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26 10:47

수정 2014.11.06 19:28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 시험 사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어민들의 집단소송이 5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 어민 800여명이 30년간 지속된 연구소의 해상 시험사격으로 피해를 봤다며 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소송에서 "480명에게 모두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구소의 시험사격은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출입을 통제한 연구소와 이를 지휘·감독한 국가는 어민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민들이 시험사격 때문에 출입통제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거나 과실로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격장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책임액을 손해액의 절반으로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어업 제한을 용인하고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어민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국방부는 안흥만 일대에 1978년 제1해상사격장을 만들었고 1994년까지 모두 6개의 해상사격장을 설치했다.


연구소는 이들 사격장에서 매년 평균 220일 총포와 탄약, 유도무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해상 시험사격을 실시하면서 안전을 위해 해당 해역에 선박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했고, 어민들은 지난 2007년 "인근 어업활동이 전면 금지돼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최근 3년간의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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