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저축은행 특별법의 경우,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이날 법사위를 통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파이낸셜뉴스가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원 1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본지 2월 14일자), 대다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좀 더 논의돼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반면 여전법의 경우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수준의 결정주체가 금융당국에서 업계로 수정되면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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