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 거주하는 B씨. B씨는 인터넷으로 새끼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이상이 발견돼 다른 애견으로 다시 분양받았지만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 B씨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도 50%만 해주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앞으로 애완견을 분양받기 전에는 반드시 보상규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애완견의 질병이나 폐사 등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2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해야한다고 안내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애완견은 판매업소에서 보상을 거부하거나 자체적인 보상기준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잦다”고 말했다. 애완견 분양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도움을 요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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