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해 행패..경찰 폭행한 배우 김모씨 불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27 15:49

수정 2014.11.06 19:1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만취해 지나가는 차량에 올라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러 온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모욕 등)로 배우 김모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시는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강남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지나던 승용차 범퍼를 밟고 차량 본네트에 올라가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동승자인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다.

김씨는 서울강남 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려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3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경찰관은 김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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