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동 탤런트,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27 18:33

수정 2014.11.06 19:10

음주난동 탤런트(사진=DB)

탤런트 김모(31)씨가 음주난동 등으로 물의를 빚어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27일 음주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저녁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만취해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차량의 범퍼를 밟는 등 소란을 피우다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또한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여성에게도 욕설을 퍼부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탤런트 김씨는 모 방송국 공채 탤런트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immubae@starnnews.com임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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