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13억관련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도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28 23:57

수정 2014.11.06 18:5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과정에 외환거래법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집행정지 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7)을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면담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파트 구입 대금 13억원(약 100만달러)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아파트 구입 대금을 송금받은 아파트 주인 경모씨(43)에게도 '최대한 빨리 출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석을 요구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변호사신분인 경씨는 지난 2009년 초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 허드슨클럽 빌라를 정연씨에게 처분했다. 당시 정연씨 측은 아파트 구입 비용의 일부인 100만달러를 재미교포 이모씨, 수입외제차 딜러 은모씨(54)를 거쳐 경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재미교포 이씨 형제를 조사한 후 지난 25일 환전을 맡은 은씨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에 걸쳐 조사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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