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1일부터 60여개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통합 정책을 강행한 가운데 한국, 프랑스, 미국 등 규제 당국과 법 위반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1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프랑스 컴퓨팅 및 자유위원회(CNIL),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잇달아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받았다. 또 각국의 시민단체, 개인 사용자 등의 빅브러더 논란이 증폭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가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이 관련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한국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양상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이번에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한국법을 준수한다고 자신하며 국내 정부 기관들과도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의 새 이용약관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가 미비하고, 정보통신망법 필수 명시사항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대한 정보 등이 갖춰지지 않은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구글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관련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데이터 보호기관 CNIL도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은 유럽연합법에 위배된다고 경고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독점 금지 조사에 나서 개인 권익 침해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FTC도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정책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구글 정책에 대한 빅브러더 논란이 확산되면서 규제당국의 추가 조치 등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한편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시민단체 빅브러더 와치는 구글 사용자의 12%만 새로운 정책을 인식하고 있고, 47%는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