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펀드투자를 가장해 2000억원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펀드투자는 SK 계열사 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투자전략에 따른 정상적인 투자 과정에서 펀드설립용 자금 450억원을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 잠시 빌려 사용했다가 반환한 것이라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따라서 최 부회장의 자금 사용은 법리적으로 횡령이 아닌 자금 일시 사용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정도가 문제될 뿐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 변호인은 또 "자금 사용과정에서 최 회장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동기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부외 자금으로 문제 삼은 임원 성과급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회장 등이 창업투자사를 '사금고'화하고 '바지 사장(베넥스인베스트먼트 김준홍 대표)'을 내세워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속개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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