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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4 17:27

수정 2012.03.04 17:27

 환경부는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업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난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고 있다. 현재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총 644개이며 이 중 환경분야는 110개(17%)다.


 환경부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 2회(4월, 11월) 지정 대상을 선정한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회 제공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추천 △기업경영을 위한 집중 컨설팅 △창업·인증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예비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그간 재활용위주의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이 환경교육, 보건, 녹색구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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