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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저소득중증장애인가구 최대 8000만원 전세자금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5 08:32

수정 2012.03.05 08:32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3인 이상 가구에는 8000만원정도 지원된다. 가구당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2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월세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 가구에도 지원된다.
시는 지난 1996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427가구에 163억원을 지원했다.


신청은 16일까지이며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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