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10년 :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가맹점 수수료부담 등의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직불ㆍ체크카드를 활성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점과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가장 높다는 것, 신용불량자문제,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문제 등을 꼽았다.
김세진 선임연구위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구간의 평균 소득세 경감액은 일인당 6889원에 불과한 반면, 8000만원 이상구간에서는 경감액이 평균 42만1070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에 따른 소득세 공제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맹점 수수료등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이 부담한 금액은 모두 71조9229억원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맹점들이 지불한 카드수수료 비용이 52조6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세금감면 규모가 19조192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지금은 현금영수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비용부담이 가장 높은 신용카드 거래에 치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ㆍ체크카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직불카드 거래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고,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직불카드 거래비중이 신용카드보다 더 높다"며 "만약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신용카드 거래량이 직불카드로 대체됐다면 29조6100억원의 가맹점수수료가절감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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