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297㎡)을 없애 건설사들이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 주거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초고층(지상 50층 또는 높이 150m 이상)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면적제한이 없었지만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 내 아파트는 가구별 면적이 297㎡ 이하로 제한됐다.
이번 조치로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이 활성화되고 초대형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한 고품질 주택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행령은 또 분양가상한제에서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실매입가 인정 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하에서 민간택지 실매입가가 경·공매 낙찰가격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된 경우로 한정돼 있고 인정 범위도 감정평가액의 12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실소요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까지 소요되는 불합리가 있었다.
시행령은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교의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처럼 준주택으로 분류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 등을 활용해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 대학들의 기숙사 건설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주택의 기본성능이 어느 정도 완비되고 인테리어 등만 남은 상태로 4~5개월 내 준공이 가능한 공정률 80% 이상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인데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택의 정상적인 건설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시행령은 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기준을 공동주택 최소 규모인 50가구 이상 149가구 이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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