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환자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수원의 A성형외과 의사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정모(21)씨를 수술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를 맡긴 채 퇴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의사 김씨는 사고 직전 간호조무사로부터 정씨의 과다출혈 사실을 보고받고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이 환자는 반나절만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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