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경기도 성남시 모란동에 위치한 테마상가 '니즈몰' 수분양자 김모씨 등 8명이 "시행자 측의 문제로 분양계약을 해제했는데도 중도금으로 빌린 은행대출금을 시공사가 갚아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CJ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재판부는 "원고 중 일부는 니즈몰과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등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서 "이 수정세금계산서가 CJ건설의 동의 아래 발행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다는 시공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사와 원고 측이 맺은 확약서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들의 채권채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청산하는 것"이라며 "CJ건설이 계약 해제 후 김씨 등이 반환받아야 할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은 것은 협약상 수분양자를 위한 사무처리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2~2003년 니즈몰 상가를 분양받고 시행사와 시공사인 CJ건설이 공동관리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등을 내고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했다. 당시 김씨 등은 '분양계약을 해제.해지해 대금을 돌려줘야 할 경우 수분양자의 대출금을 갚는데 우선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CJ건설과 함께 작성했다. 김씨 등은 이후 과장광고 등으로 시행사측과 합의해 계약을 해제했으나 CJ건설측이 확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반환해야 할 중도금을 자신의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CJ건설은 계약해제 사실을 알지 못해 이를 공사비용으로 충당한 것이라며 맞서왔다,
■시공사 4억5000만원 배상 판결
통상적으로 상가의 경우 시행사가 분양을 주도하고 시공사는 시행사의 자금 조달능력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니즈몰의 경우 시행사가 공동으로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해왔다.
니즈몰은 성남시 인구 대거 밀집지역인 모란상권에 위치한 쇼핑몰로 2002년 분양 당시 CJ건설이 시행사 '니즈몰' 측과 계약을 하고 시공을 담당했다. 분양 후 이 상가는 당시 광고대로 유명브랜드가 입점하지 않는 등 허위분양 논란과 함께 상가 개발비 횡령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이 상가는 이랜드리테일이 ㈜니즈몰과 장기임대계약을 체결, 뉴코아 아울렛모란점이 입점해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양헌의·홍훈희 변호사는 "상가 투자에 앞서 과장광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사업실적 등 시행사의 신뢰성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완공단계에서 구분소유자 총회를 신속히 개최하는 것은 직접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과 시행사 측의 상가개발비 횡령 같은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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