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단속 실적은 511건, 총 733명에 달하며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형사처리된 선거사범은 제18대 총선의 같은 기간 불구속자수(25명)에 비해 132%(33명) 증가했다.
적발된 불법선거운동 유형으로는 금품 및 향응제공이 157명으로 가장 많고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122명, 인쇄물 배부 110명, 사전 선거운동 101명 등의 순이다.
실제 동장 13명에게 국회의원 A씨의 지지발언을 한 모 구청장과 지지를 호소한 A의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8일 송치했고 명함 배부가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200여명을 상대로 명함을 나눠준 예비후보자 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한 중립자세로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현장단속 및 압수수색 때 캠코더 등 녹화장비를 활용한 채증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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