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원지검, "수사축소 논란, 경찰의 과잉표적수사때문에 벌어진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2 11:32

수정 2012.03.12 11:32

현직 검사가 밀양경찰서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경찰에게 수사축소를 종용하고 폭언을 했다는논란에 대해 창원지검측은 "경찰의 '과잉표적수사'와 '직권남용' 등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12일 해명했다.

창원지검측은 "철저한 진상 확인 결과 폐기물업체 대표가 범죄예방위원이라거나 지청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오히려 담당 경찰관이 수사중 증거확보에 실패하자 인터넷에 해당업체 수사사실을 알려 해당업체로부터 '과잉표적수사', '직권남용' 등 인권침해문제로 확대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검의 조사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지역 신문기자가 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개시했으나 폐기물업체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폐기물 무단매립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담당경찰관이 추가 증거확보에 실패하자 또다시 폐기물업체 대표에 대한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폐기물업체 대표와 직원 등은 "경찰관이 과잉표적수사를 하면서 인터넷에 글까지 올려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전에도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등 3차례에 걸처 수사철자와 방법 등에 불만을 품고 진정서를 넣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측은 "검사가 경찰에게 정도에 의한수사가 아니니 신중하라는 취지로 지적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질책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현재도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해당 검사를 '직권남용, 모욕, 강요, 협박' 혐의를 들어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가 아닌 서울에 있는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순수한 의도의 고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법규상 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건의권 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도 않고 수사지휘 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검사의 정당한 수사지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A경위(30)는 대구 서부지청 B 검사(38)가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근무 근무하면서 당시 폐기물처리업체의 무단 폐기물 매립 사건에 대한 수사축소를 종용하고 자신을 모욕했다며 '모욕, 협박, 직권남용, 강요죄'등의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보냈다.
A경위는 고소장에서 검사에게 "대표가 범죄예방위원"이라는 이유로 수사축소하라는 지시와 함께 "뭐 이런 건방진 놈이 있어. 정신 못차려. 서장 과장 불러볼까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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