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 개발을 할때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파주시에 위치한 캠프 하우즈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2일 밝혔다.기존 도시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발사업이 가능했었다.
이번 해석결과에 따라 경기도 파주 캠프 하우즈 ,캠프 게리오웬 주변, 캠프 에드워드 주변 등 3개소 360만㎡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미군기지 주변 지역 개발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파주시에서 사업 시행 승인을 받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지역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파주 지역에 1조 5000억원의 민자유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대기업에 민자유치를 홍보하고 대학유치 사업설명회, 세일즈 방문 등 개발 계획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지난 60여년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개발이 억제돼 발전이 늦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결과는 지난 60년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에 청신호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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