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4.0%를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4% 인상하고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5만4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책으로 만 50세 이상의 은퇴생활자들의 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현행 1년치 선납제도를 5년으로 늘려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5년치까지 선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금 수급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가입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선납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 시점의 연금보험료에 미리 내는 기간만큼 이자를 고려해 할인된 선납보험료를 더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7월부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수급액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사용자(사업장 가입자) 또는 가입자(지역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말한다. 지원 기준액은 복지부장관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거짓으로 지원을 신청했다가 적발될 경우엔 급여환수 절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내놓아야 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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