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한.미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우리나라 수입물품은 9061개(80.5%)에 달하며 이에 따라 국민이 얻는 세금 인하 혜택이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농축산물의 경우 체리(이하 현행 관세율 24%), 포도주스(45%), 건포도(21%), 와인(15%), 의류(13%), 가방류(8%) 등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또 레몬(30%)은 2년, 오렌지주스(54%)는 5년, 맥주(30%)는 7년, 생삼겹살(22.5%)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감자, 옥수수, 대두 등도 304~487%에 이르는 관세율이 즉시 혹은 단계별로 철폐된다.
실제로 수입가 5000만원인 미국산 승용차의 경우 약 400만원, 1만원 와인의 경우 약 2000원, 10만원 가방의 경우 약 9000원의 세 부담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8%에서 4%로 인하되며 2016년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또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돼 2015년부터 5%로 과세된다.
한편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일본.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기계 등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부품인 볼트.너트(5.7~12.5%), 브레이크 패드(2.5%), 에어백(2.5%), 양말(13.5%) 등 8628개(85.5%)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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