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제왕절개수술을 하고 일주일간 B병원에 입원한 친구 김아무개 씨는 진료비가 총 150만 원이 발생했고 그 중 27만 원을 지불했다.
산모 이아무개 씨는 두 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친구 김아무개 씨 것에는 없는 영양제, 빈혈제 등이 비급여 항목으로 돼있어서 왜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만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봤다.
그 이유는 바로 친구 김아무개 씨가 입원한 병원이 ‘포괄수가 적용 병원’이었기 때문. 포괄수가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적용되면서 환자는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또 입원하기 전에 이미 대략의 진료비도 알 수 있다.
산모 이아무개 씨는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찾아갔더라면 사전에 진료비도 알수 있어 다음달 가계 지출도 예측할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과 왜 정부는 이런 제도른 모든 기관에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의무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 원씩(오는 4월부터는 50만 원)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산모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70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은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자궁부속기수술·제왕절개·편도·백내장·치질·탈장·맹장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 적용된다.
복지부는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오는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sw.kang@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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