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해운분야 전문가 2명, 인천시·옹진군 등 관계기관 2명, 언론사 1명, 시민단체 1명, 주민대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장흥해운이 신청한 면허 내용이 면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백령도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 면허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기존 인천∼백령항로 운영 3사와 신규 면허신청 선사가 공생방안을 마련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joosik@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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