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을 국산 천일염으로 속여서 팔아 3~4배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담아 수협과 급식업체, 마트 등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안모씨(4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산과 국산 소금의 구분이 일반인들의 경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중국산 소금을 들여와 소금을 담는 포대만 국산으로 바꾸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썼다. '포대갈이'를 전담한 이모씨(39) 등 2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이전에도 '중국산 소금 포대갈이'라는 동일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소금 유통업자 안씨 등은 2010년 말부터 약 1년간 경기도 일대 비밀창고에서 중국산 소금 2000t을 30㎏ 한 포대당 6000원에 공급받아 '신안 천일염'이라고 적힌 포대에 옮겨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짝퉁' 국내산 천일염을 원가보다 3~4배 높은 가격에 판매해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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