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실담보 상태에서 김모씨에게 857억여원을 대출해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총 20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회장은 지난 2007년 차주 곽모씨에게 80억원을 대출해주고 받은 수수료 10억원을 가로채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신회장이 국세청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만원과 2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포함시켰다.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200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