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완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8 18:09

수정 2012.03.28 18:09

우종완 집행유예(사진=DB)

우종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우종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종완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종완은 지난 12월15일 새벽 서울 대치동 부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로 운전 중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고는 도주한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사고로 택시운전자 홍 모씨는 전치 10일, 동승했던 승객 안 모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었고 약 160만원 가량의 차량수리비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했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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