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이 진행되던 지난 2001~2006년 당시 A전기공사업체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측근이 운영하는 B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전철 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준 행위를 뇌물 제공으로 보고 있다. A업체는 이 전 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기업업체이며 B업체도 A업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 등 3~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시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다음 달 초, 용인경전철 비리 의혹 관련 6개월여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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