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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 시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9 10:53

수정 2012.03.29 10:53

【 수원=박정규 기자】 용인경전철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9일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사를 수주해 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제3자 뇌물수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30일 열린다. 실질심사 여부는 이날 밤 10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이 진행되던 지난 2001~2006년 당시 A전기공사업체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측근이 운영하는 B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전철 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준 행위를 뇌물 제공으로 보고 있다.
A업체는 이 전 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기업업체이며 B업체도 A업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 등 3~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시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다음 달 초, 용인경전철 비리 의혹 관련 6개월여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wts1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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