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기업 사주 등 숨겨놓은 재산 추적..체납세 1159억원 징수 성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8 12:00

수정 2012.05.08 11:51

지난 3월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체납자인 전 대기업 사주 A씨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사업을 명목으로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 곧바로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무한추적팀은 A씨가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약 1000억원 상당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 공매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매완료 즉시 체납액 163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으로 생활을 하는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자산가의 재산을 추적해 1159억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발족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 이 같은 반사회적 체납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가족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수십회 이상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면서 체납한 기업주와 변칙 증여·상속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고액체납자,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을 해외로 은닉·도피한 고액체납자 등이 무한추적팀의 중점 추적조사 대상이다.

무한추적팀이 그동안 조사한 체납처분 회피 유형을 보면 법적·제도적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상당수에 달했다.


전 대기업 사주 B씨는 10년 전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돼 수백억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환매권이 발생하자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다 무한추적팀 조사에 적발됐다.

모 사학재단 이사장은 사학재단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고 금융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녀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해 70여회 입출금을 반복하는 돈 세탁을 거치다 적발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특히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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