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벌금형, 재판부 1심무죄 뒤집고 '아내 폭행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9 08:59

수정 2012.05.09 08:59



아내 상습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벌금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박상민이 과거 같은 혐의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해자인 아내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앞서 이뤄진 1심 재판에서 박상민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벌금형이 구형됐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한 모씨와 결혼한 박상민은 그동안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왔고 2011년 이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펼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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